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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문해력_필수 배경지식

사회윤리와 개인윤리

by PalBong's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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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의 원인에 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개인윤리의 관점에서는 비도덕적 행위가 개인의 내면적 비윤리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즉 그 사람의 양심이 타락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사회윤리의 관점에서는 외적 요인에서 비도덕적 행위의 원인을 찾으며 사회의 비도덕성을 문제로 삼는다.

      사회윤리와 개인윤리가 무엇인지는 몇몇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흉년이 되면 도둑이 늘었다고 합니다. 보통 때엔 도둑이 아니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도둑질을 했던 것입니다. 개인윤리의 관점이라면 “먹을 게 없다고 양심 없이 도둑질을 하면 되느냐”며 당사자를 비판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윤리의 관점이라면 “흉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다.”라며 도둑의 입장을 이해할 것입니다. 도둑질은 나쁜 행위지만 그렇게 된 데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조건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레 미제라블의 장 발장도 이런 경우였죠. 장 발장이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쳤죠?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한 사실을 ‘긍정’할 때에 영어로는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하나는 positive, 다른 하나는 affirmative입니다.
     개인윤리의 관점에서 “당신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할 때 positive를 쓸 수 있어요. 단순히 했느냐, 안 했느냐고 물었을 때, “했다”라고 긍정하는 맥락입니다. 여기에선 비도덕적 행위의 사회적 연관 관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회윤리 입장에서는 “나라도 당신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다. 하지만 당신이 도둑질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의미에서 affirmative를 쓸 것입니다. 역시 '긍정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말하자면 ‘적극적 긍정’이 될 겁니다. 도둑질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행위를 저지른 이유를 이해하는 맥락입니다. 이 관점에선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먼저 촉구하게 되겠죠.
      사회윤리 관점에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해서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회가 비도덕적일 때는 개인에게 도덕성을 지키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사회적 도덕성과 안정을 도모할 제도 등을 확충하고 나서 개인에게 책임을 요구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회구조적인 관점이에요.
     아울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갈등주의이고, 정치학적으로는 공동체적인 시각이죠. 경제학적으로는 혼합경제, 복지국가 이론입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무의미하다는 논리와 통합니다.
      반대로 개인윤리는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은 개인의 양심탓이라고 봅니다. 이 논리는 철학적으로는 개인주의, 사회학적으로는 기능주의에 가까워요. 전반적인 사상으로는 자유주의 사상과 이어집니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보면 시장이론, 성장론이 돼요.
      참고로 생태주의는 성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생태주의 입장에서 볼 때 선한 행위란 곧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분배를 하든 말든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성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쨌든 생태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실증주의를 영어로 ‘파지티비즘(positivism)'이라고 합니다. 개인윤리의 ‘파지티브'와 관련이 있어요. 실증주의 는 사실을 강조하는 철학이면서, 나중에는 실증주의 역사학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사회윤리에서 보았던 ‘어퍼머티브’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action)'까지 연결됩니다. 이 용어는 ‘적극적 차별 철폐 정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전형이 있죠? 소외된 지역 출신 학생의 성적을 어퍼머티브, 즉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 이 나쁜 지역의 학생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는 따로 기준을 두고 선발을 하죠.
    이 제도의 출발점은 미국의 대학 입시제도입니다. 마이너리티(mi-nority), 소위 소수 인종이나 여성 등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죠. 현실의 불평등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서 오고, 그 때문에 개인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