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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해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 편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히는 것도 스토킹에 포함되죠. 최근 스토킹 범죄를 일으켜 감옥에 간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등 추가 가해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자 친구를 스토킹해 구속된 A씨는 여자 친구에게 "합의를 원한다" "왜 답장이 없느냐"는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죠.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공포에 떨고 있고요.
문제는 가해자가 편지를 보낼 수 없도록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선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바깥으로 보내는 편지를 검열없이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검찰 수사에서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스토킹은 금지할 순 있지만 편지 스토킹은 막을 수 없죠.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2023년 7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편지 스토킹 같은 추가 가해를 막을 수 없는 '구멍 난 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1. 기사에서는 ‘스토킹’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찾아 적어보세요.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3. 스토킹 추가 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의 법을 만들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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