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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해능력향상 배경지식

동물병원 진료비, 여전히 부르는 게 값

by PalBong's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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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내부나 병원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찾아보기 힘들어요. 수의사법에 따르면, 이렇게 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는 건 전부 불법이에요. 정부가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알리도록 의무화 했기 때문이죠. 사실 2023년 1월부터 수의사 2명 이상이 일하는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무조건 게시해야 했어요. 하지만 수의사 1명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 기간을 준 거죠.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관련 법이 시행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온라인이나 병원 내부에 진료비를 기재해두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인데요. 서울 기준 반려견의 종합 백신 가격을 비교해 보면 가장 저렴한 편이 2만 원, 가장 비싼 편은 3만5000원에 달했습니다. 병원에 진료비가 적힌 책자를 요청하면 그제야 보여주거나, 의사가 진료비를 '반려동물 건강 수첩'에 적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반려동물 약값을 할인한다는 표만 벽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었고, "가격표가 아예 없다"고 말하는 동물병원도 있었죠. 시민은 동물병원이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어요. 한 견주는 "얼마 전 반려견의 구토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했는데 진료가 끝나고 나서야 비용이 10만 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수의사법 20조와 세부 시행규칙에는 "동물병원은 병원 접수 창구나 진료실같이 눈에 띄는 곳에 인쇄물·벽보로 진료비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입원비 ▲초·재진 진찰비 ▲전혈구 검사 ▲엑스선 검사를 비롯한 11개 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고지해야 하죠. 이제는 진료비를 기재해두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是正) 명령이 떨어져요.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