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탁은 남에게 사람·사물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행위로, 특히 법률행위·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경우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상품의 매매를 대행기관에 의뢰하면 위탁매매, 구입을 의뢰하면 위탁구매, 판매를 의뢰하면 위탁판매가 되는 식이다. 건물 등 부동산의 경우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관리나 위탁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자산관리 또한 위탁할 수 있다.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공공 서비스를 민간기관이 대신 생산·공급하는 민간위탁도 있다. 위탁받는 쪽을 보통 수탁·수탁자라고 한다.
'문해력_한자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面談면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나눔. 혹은 대화함 (1) | 2024.11.16 |
---|---|
留級유급, 학교나 직장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음 (1) | 2024.11.16 |
紛爭분쟁, 말썽을 일으키어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툼 (0) | 2024.11.16 |
空洞化공동화, 마땅히 있어야 할 내용이 없어짐. 또는 속이 텅 비게 됨. (0) | 2024.11.16 |
委任위임,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어떤 일을 책임 지워 맡기는 것 (2) | 2024.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