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1 동물병원 진료비, 여전히 부르는 게 값 동물병원 내부나 병원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찾아보기 힘들어요. 수의사법에 따르면, 이렇게 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는 건 전부 불법이에요. 정부가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알리도록 의무화 했기 때문이죠. 사실 2023년 1월부터 수의사 2명 이상이 일하는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무조건 게시해야 했어요. 하지만 수의사 1명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 기간을 준 거죠.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관련 법이 시행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온라인이나 병원 내부에 진료비를 기재해두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인데요. 서울 기준 반려견의 종합 백신 가격을 비교해 보.. 2024.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