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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위임은 위임자가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수임자(맡은 일을 처리할 의무를 지는 사람)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위임 사무는 물건 매매나 사람 고용과 같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재산 관리나 등기 신청과 같은 법률행위 외의 일일 수도 있다.
행정법상 위임은 행정관청이 그 자체의 법령상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에 이양하여 행사하게 하는 권한의 위임으로, 위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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